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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재산권 침해 안 돼…기업인 방북 요청 시 검토"
등록일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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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북한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인들의 방북 요청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을 나타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통일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개성공단의 권리를 주장하며, 재가동을 시사하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았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 또한 북한이 개성공단 내 19개 의류공장을 은밀히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공단 내 가로등이 켜져 있다거나, 중간중간 출퇴근 버스가 이동한 점은 확인됐지만, 일부 공장이 북측에 의해 실제로 가동됐다고 판단할 만한 구체적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북한의 개성공단 일방적 재가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내 공장과 기계설비의 소유권은 우리 기업에게 있다"며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무단으로 공단 내 공장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7조와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4조에 위배된다는 설명입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유엔안보리 결의에도 위반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외신 보도대로 북한이 개성공단 내 의류공장을 재가동해 제3국에 수출했다면, 유엔안보리 결의 2375호의 신규제재에 추가된 북한산 섬유 전면 금지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만약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방북신청을 할 경우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이 향후 사실관계 확인과 자산 점검을 위해 방북을 요청할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조해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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