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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비리 적발 시 무관용
등록일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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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잇따라 드러났는데요.
정부가 앞으로 고강도의 점검을 실시하고,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지난 5일 공공기관 53곳을 대상으로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39개 기관에서 100건에 이르는 위법, 차별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채용 비리가 관행처럼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줬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우선, 정부는 16일부터 공공기관을 상대로 고강도 채용실태를 점검합니다.
점검기간은 최근 5년간 인사 채용실적으로 채용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할 계획입니다.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영실적 평가등급과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기관 징계가 이뤄집니다.
또한, 정당한 채용을 위해 연대 책임도 강화됩니다.
공공기관 인사 운영 실태를 내부 감사로 의무화하고, 기관비리에 대해서도 기관장·감사 해임 건의, 성과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에 채용 비리 연루 임원의 직무정지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공정한 채용 관리' 항목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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