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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면세점 지원… 시도 내 이전 가능
등록일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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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중견 면세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이 나왔습니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같은 시도 내에서, 영업 장소를 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이 지속되면서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 30일 평택항 하나면세점은 폐업했고, 한화갤러리아도 지난 7월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조기 반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세청이 중소, 중견 면세점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면세점 영업장소 이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상생의 면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우선 기존 시군구 등 동일 기초자치단체 안에서만 옮길 수 있었던 영업장소를 시도 등 동일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 또는 유동인구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세청은 또 해외 대량구매자 판매 제한을 잠정 폐지할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입고된 지 3개월 된 재고물품만 해외 대량구매업체에 팔 수 있었지만, 내년 3월 31일까지 재고뿐만 아니라 일반 물품도 팔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를 통해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중소 중견 면세점에 한해 판매 제한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탑시티 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의 영업개시일을 내년 12월 26일,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2019년 1월 26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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