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생리대·마스크도 겉면에 모든 성분 표시
등록일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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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등 의약외품도 내년 10월부터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생리대와 마스크 등의 의약외품도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생리대와 마스크 등의 의약외품도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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