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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포스코 내부거래 숨겼다…과태료 4억 9천여만 원
등록일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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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계열사와 내부 거래를 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이를 공개적으로 알려야 하는데요.
정부가 점검한 결과, KT와 포스코 9개 계열사에서 1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주식회사 스카이라이프TV는 계열사인 주식회사 스카이라이프와 자금 거래를 했지만 이사회의 내부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외부로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포스코ICT는 계열사 주식회사 우이트랜스의 차입금을 위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지만 이사회의 의결과 공시를 역시 거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은 계열사 간 일정 금액 이상의 내부 거래를 진행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이를 공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KT 소속 7개사에서는 12건을, 포스코 소속 2개 사에서는 2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KT와 포스코에 각각 3억 5천여만 원과 1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전성복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장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 제도를 통해서 사전에 부당내부거래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열사 간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해서, 사내 책임도 강화하고 또 외부에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이나, 채권자나 소액주주들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외부 감시를 받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고의적인 건 아니라며,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KT 관계자
“저희가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실무담당자들이 가끔 실수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포스코는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며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이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하는지 계속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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