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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경호기간 연장…탈검찰화 추진
등록일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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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경호 기간이 최장 20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그동안 검사만 맡을 수 있었던 일부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현재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는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추가 요청에 따라 5년간 경호가 연장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추가 경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최장 20년으로 경호기간이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경호기간이 늘고,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의 경호 기간도 최대 20년간 진행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수감 상태에서 풀려나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할 경우 5년간만 경호한다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경호구역에 일반 시민이 있는 경우 안전사고나 테러 위협 등으로부터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해야 할 의무도 포함됐습니다.
탈검찰화를 위한 노력도 시작됩니다.
그동안 법무부의 감찰관이나 법무심의관 등 검사 단수직위 중 39개 직위를 검사로만 임명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직 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수사기관 잘못으로 구금되는 등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주는 형사보상금 62억여 원도 의결됐습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적폐청산 논란 대응'과 '국정감사장 동원 공무원 대폭 축소' 등 두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적폐청산은 특정세력이나 특정개인을 겨냥한 기획사정도, 보복사정도 아닙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적폐청산에 당당하고 책임 있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사회적 범죄대응에 관해 관계부처는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잇단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서는 전형적 후진국형 사고라고 지적하고, 총리실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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