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백화점·공연장 화재 사망보험금 최대 1억5천만원
등록일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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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백화점이나 공연장 등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이 최고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특수건물 세입자나, 고객이 재산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화재 1건당 10억 원 대물배상보험 가입도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건물 세입자나, 고객이 재산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화재 1건당 10억 원 대물배상보험 가입도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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