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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든 승합차에 자동제동장치 설치 의무화"
등록일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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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최근 잇따르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자동으로 제동이 걸리는 첨단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대상이 늘어나는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

도로 위 한 차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지난달 초, 천안-논산 구간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버스가 한 중형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로 40대 부부가 숨지고 인근 차량의 탑승자 9명이 다쳤습니다.
이처럼 졸음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또다시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AEBS, 즉 비상자동 제동장치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대상이 확대되고, 모든 자동차에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우선 비상 자동제동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설치 대상이 현재 길이 11m를 초과한 승합차와 총중량 20톤을 초과한 화물·특수차에서 모든 승합차와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로 확대됩니다.
자동차 후진 시 뒤쪽이 잘 보이지 않아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장착도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대형 화물·특수차, 밴형 화물차,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등이 의무 장착 대상이었는데, 이를 모든 차량에 적용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자동차는 후방영상장치와 후방 보행자에게 접근상황을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치 등을 모두 달아야 합니다.
이밖에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전조등 같은 자동차 등화장치 기준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기준을 손봤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사상자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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