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 첫날
등록일 : 2017.10.24
미니플레이
내년 2월부터는, 임종을 앞둔 환자 스스로 연명 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연명의료 결정법 시범사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상담을 마친 여성이 사전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인터뷰> 황혜림 / 직장인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보다는 제가 치료를 결정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관심이 생겨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말기 환자가 의료진의 임종 과정 판단을 받으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등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사전 의향서,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가족 2명 이상의 진술 또는 전원 합의에 따라 중단을 결정합니다.
인터뷰> 권지현 / 충남대병원 사회사업팀장
“직계 존비속 가족이나 배우자가 없을 때는 형제자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 전체 형제자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들 서류는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환자가 아니어도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전국 5개 기관에서 사전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인 내년 1월 15일까지는 가족이 아닌 환자 본인의 결정만 인정됩니다.
연명의료 시범사업의 자세한 문의는 국가 생명윤리 정책연구원에 할 수 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