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 첫날
등록일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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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는, 임종을 앞둔 환자 스스로 연명 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연명의료 결정법 시범사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상담을 마친 여성이 사전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인터뷰> 황혜림 / 직장인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보다는 제가 치료를 결정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관심이 생겨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말기 환자가 의료진의 임종 과정 판단을 받으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등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사전 의향서,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가족 2명 이상의 진술 또는 전원 합의에 따라 중단을 결정합니다.
인터뷰> 권지현 / 충남대병원 사회사업팀장
“직계 존비속 가족이나 배우자가 없을 때는 형제자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 전체 형제자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들 서류는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환자가 아니어도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전국 5개 기관에서 사전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인 내년 1월 15일까지는 가족이 아닌 환자 본인의 결정만 인정됩니다.
연명의료 시범사업의 자세한 문의는 국가 생명윤리 정책연구원에 할 수 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이런 내용의 연명의료 결정법 시범사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상담을 마친 여성이 사전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인터뷰> 황혜림 / 직장인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보다는 제가 치료를 결정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관심이 생겨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말기 환자가 의료진의 임종 과정 판단을 받으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등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사전 의향서,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가족 2명 이상의 진술 또는 전원 합의에 따라 중단을 결정합니다.
인터뷰> 권지현 / 충남대병원 사회사업팀장
“직계 존비속 가족이나 배우자가 없을 때는 형제자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 전체 형제자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들 서류는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환자가 아니어도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전국 5개 기관에서 사전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인 내년 1월 15일까지는 가족이 아닌 환자 본인의 결정만 인정됩니다.
연명의료 시범사업의 자세한 문의는 국가 생명윤리 정책연구원에 할 수 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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