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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관리소홀 처벌 강화…"목줄 안매면 최대 50만원"
등록일 :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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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는 등 반려견 관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태료 금액을 높이는 등 관련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한일관 대표 김 모씨가 이웃이 기르던 프렌치불독에 정강이를 물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씨는 이후 병원치료를 받았지만 패열증으로 인해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지금까지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 첫 적발시 과태료가 5만원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20만원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3차례 적발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범위도 확대합니다.
지금은 도사견 등 맹견의 범위가 6가지로 한정돼 있지만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의 종류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 주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주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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