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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직원-외부인 접촉 관리한다…투명성 강화
등록일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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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직원에게 외부인이 부정 청탁을 할 수 없도록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주 출입하는 대기업과 로펌 관계자는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질의해놓은 모 대기업의 임원 A씨.
친분이 있던 공정위 직원 B 국장을 찾아 소관자인 C 국장에게 질의결과가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공정위 퇴직 후 법무법인에 취직한 D씨는 E 사무관을 외부에서 만났습니다.
E 사무관이 자신의 로펌에서 대리하는 특정 사건의 담당자는 아니지만 진행 경과와 처리 계획 등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는 소속 직원에게 이러한 부정 청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녹취> 신영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보다 완성된 형태의 실천방안으로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출입 ·접촉관리 강화 및 윤리준칙의 도입'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우선 출입이 잦은 외부인의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등록대상은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57개 소속 1천 980개 회사입니다.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 되는 법무법인 28곳도 포함됩니다.
또 해당되는 곳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도 대상으로, 총 400에서 500명 가량이 예상됩니다.
등록된 외부인은 방문 절차를 준수하고, 부정 청탁을 할 수 없는 등 윤리준칙을 지켜야 합니다.
공정위 간부와 직원들은 직무 관련이 없더라도 등록대상과 접촉했다면 상세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경조사나 세미나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녹취> 신영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앞으로 규정을 만들면서 예를 들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사안에 따라서는 징계 의견을 요구할 수도 있고 보고하지 않은 사람(직원)한테 엄한 책임을 묻겠다는...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등록 외부인이 윤리준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간 공정위 직원과의 모든 접촉을 금지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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