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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DTI' 도입…대출규제 강화
등록일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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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심사하는 신 DTI 규제를 도입하는 등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이 까다로워집니다.
먼저 문기혁 기자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을 말하는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정하는 계산비율입니다.
DTI가 40%이고, 1년에 5천만 원을 번다고 했을 때, 대출규모는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해집니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금을 뺀 이자만 반영해 대출 규모를 정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원금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신DTI'가 도입됩니다.
신DTI는 2건 이상의 주담대를 받는 경우, 두 번째 대출부터는 15년의 만기제한도 적용을 받습니다.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이 더욱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정부는 현재 DTI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신DTI를 우선 시행하고, 향후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조정대상 지역에 시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당초 내후년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DSR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을 말하는 DSR은 주담대를 기준으로 하는 DTI와 달리,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DTI는 대출심사를 할 때, DSR은 금융회사의 여신관리 과정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집단대출과 자영업자 대출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관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추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까지 자영업자 대출이 특정업종에 쏠리지 않도록 편중리스크 완화방안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천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매년 0.5∼1.0%포인트 낮춰 8% 내외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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