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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단…청탁자 신분공개·채용자 퇴출
등록일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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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거 5년 동안의 공공기관 채용을 점검하고 비리 연루자에 대해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청탁자는 신분을 공개하고, 채용자는 퇴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최근 드러난 채용비리로 검찰 조사를 받는 기관은 10곳을 넘습니다.
친인척 취업 청탁과 기준 신설 등 비리 유형도 다양합니다.
정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취업준비생을 가진 부모나 가족의 심정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해 신고센터 등을 가동합니다.
각 주무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의 과거 5년 간 채용을 점검하고, 제보가 접수될 경우엔 기간과 상관없이 조사할 방침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의 인사관련 서류는 보존 연한과 무관하게 조사 완료시점까지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비리 관련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고, 채용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심층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가 점검하고, 필요 시에는 감사원과 검찰에 수사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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