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대폭 인하
등록일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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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최하위 소득계층은,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연간 8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의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대폭 인하됩니다.
최하위소득인 소득 1분위는 연간 122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2~3분위는 150만 원에서 100만 원, 4~5분위는 20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각각 낮아집니다.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도 1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크게 줄 전망입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를 제외한 연간 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 부담 상한액도 내려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 지금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의 20% 이상을 비급여 의료비로 쓸 때 지급되는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대상은 늘어납니다.
현재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가 대상이지만 내년부터 질환과 상관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최하위 소득계층은,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연간 8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의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대폭 인하됩니다.
최하위소득인 소득 1분위는 연간 122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2~3분위는 150만 원에서 100만 원, 4~5분위는 20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각각 낮아집니다.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도 1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크게 줄 전망입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를 제외한 연간 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 부담 상한액도 내려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 지금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의 20% 이상을 비급여 의료비로 쓸 때 지급되는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대상은 늘어납니다.
현재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가 대상이지만 내년부터 질환과 상관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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