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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비리 척결…'금품 제공' 건설사 시공권 박탈
등록일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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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수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공사비만 1조 원에 이르는 이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을 두고, 건설사들은 이사비와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치열한 수주전을 벌였습니다.
급기야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는 조합원에 금품을 줬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재건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전화인터뷰> 강태석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현실성 없는 과도한 지원이라든지 향응 수수 등의 논란이 발생됨에 따라서 공정질서를 확보하고 과다 출혈 경쟁을 막아서 정당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금품이나 향응 제공으로 건설사가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거나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경우, 해당 건설사는 2년간 재건축사업 입찰 자격이 제한되고, 시공권도 즉시 박탈됩니다.
홍보업체가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에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다만, 착공 이후에는 시공권 박탈 대신 관할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 등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앞으로 시공과 관련 없는 이주비나 초과이익 부담금 등은 제안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재개발사업도 재건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이주비를 융자, 보증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투표를 부르는 부재자 투표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다음 달부터 서울시와 위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도 벌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부터 신고포상금제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해 재건축 비리를 근절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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