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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하면 과징금 두 배…신고포상금도 대폭 상향
등록일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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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갑질이 적발되면 과징금이 두 배로 높아집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20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A사는 신규 점포의 매장 청소와 상품 진열 등을 위해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50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100명을 파견받아 한 달간 일을 시켰고, 인건비는 납품업체들에 떠넘겼습니다.
이렇게 대형유통업체가 이른바 갑질을 한 것이 적발될 경우 내일부터는 2배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법의 과징금 고시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법 위반 중대성에 따라 30에서 최대 70%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이 60에서 140%로 대폭 상향됩니다.
또 스스로 시정하거나 조사에 협조했을 때 과징금을 줄여주는 정도는 50에서 30%, 30에서 20%로 각각 인하했습니다.
전화인터뷰> 문재호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두 배로 인상함에 따라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 조정도 구체화 된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규정도 개정했습니다.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나 계열사에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도급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 원으로 인상됩니다.
공정위는 신고인의 신원을 보호하는데도 노력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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