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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도시가스 저렴해진다…11월 달라지는 정책
등록일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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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이 시작됐습니다.
이달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박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틀니를 장만하고 싶어도, 사용하던 것이 불편해도 비싼 가격에 망설이는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틀니 구입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현재 50%인 본인 부담률이 30%로 줄면서 한층 저렴해집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희귀난치병 차상위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20%에서 5%까지 대폭 줄고, 의료급여 2종 수급자와 만성질환 차상위계층은 30%에서 15%로 본인부담률이 조정됐습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내려갑니다.
평균 9.3%의 요금이 인하되는데요.
미수금 회수가 끝나면서 정부가 요금에 부가했던 정산단가를 소비자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돼 요금이 인하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겨울철 월평균 요금이 7천 400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오늘부터는 노인인 자녀가 노인인 부모를 돌보는 노노 가구나,
노인이 중증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이 적용되면 약 4만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65세 이상 노인이나 1에서 3등급의 중증장애인이 가구에 포함돼 있거나,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 외에도 이번 달 시행되는 알아두면 좋은 정책 소개해드립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급이 8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유나 연탄 등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에너지바우처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인데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개인사업자 대출 119 프로그럼이 이번 달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사업자 가운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거나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상환을 유예해주는 건데요.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이었죠.
연체 우려자나 연체 발생 후 석 달이 되지 않은 대출자의 이자를 감면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11월 달라지는 정책들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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