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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등 겨울철 안전사고 주의…"국민 행동요령 준수"
등록일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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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겨울이면,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정부가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매년 이맘때부터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납니다.
이 수는 겨울이 다가올수록 증가해 연말연초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특히 고흥, 곡성 등 60대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한파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0년 광주 경기 등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려 280여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정부는 한파와 폭설과 같이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6개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위험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큰 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을 비롯한 눈사태 위험지역은 이달 중순부터 내년 3월 중순까지 24시간 집중관리에 들어갑니다.
얼어붙은 도로와 운전자의 부주의도 겨울철 교통사고의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
“겨울철에는 강설, 블랙아이스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등 소관 부처와 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국민들께서도 행동요령이나 사고 관련 정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큰 피해를 줬던 조류독감은 겨울철새로 인한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의 18.9% 농가, 130만 두를 사육제한했고,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조치도 시행했습니다.
풍랑으로 인한 선박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화재에 대비해서는 성탄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특별경계 근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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