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외래 진료비 부담 완화
등록일 :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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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예순 다섯 살 이상 노인들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이 낮아집니다.
약국에서 총 조제료가 만 원 이하인 경우 천 원만 내면 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인 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노인들이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일정한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상승으로 인해 일정 수준을 넘는 일이 잦아지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하고, 노인들의 외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진료비 구간을 정해 점진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오르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만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였던 본인부담금이 만 5천원 초과 2만 원 이하 2만 원 초과 2만 5천원 이하 2만 5천 원 초과로 세분화됐습니다.
약국의 경우에도 현재 만 원 이하 천 2백 원, 만원 초과시 30%에서 만 원 이하 천 원, 만 원 초과시 구간 별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노인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관리를 받는 경우에도 본인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약국에서 총 조제료가 만 원 이하인 경우 천 원만 내면 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인 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노인들이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일정한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상승으로 인해 일정 수준을 넘는 일이 잦아지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하고, 노인들의 외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진료비 구간을 정해 점진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오르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만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였던 본인부담금이 만 5천원 초과 2만 원 이하 2만 원 초과 2만 5천원 이하 2만 5천 원 초과로 세분화됐습니다.
약국의 경우에도 현재 만 원 이하 천 2백 원, 만원 초과시 30%에서 만 원 이하 천 원, 만 원 초과시 구간 별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노인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관리를 받는 경우에도 본인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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