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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가배상금 '이의제의 금지서약' 삭제
등록일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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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 지원법 가운데, 배상금을 받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들여 개정한 겁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희생자와 생존자 등 손해배상 대상자 461명에 대해 배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13명이 배상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15조에 포함된 "배상금을 받으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서식의 한 문구 때문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헌법 소원을 냈고, 헌재는 '법률 근거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학습비도 대학 등록금처럼 인상 폭을 법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새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학습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올릴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지역특산주의 위상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지역특산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제명을 바꾸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통주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총리는 국회에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꼭 지켜야할 예산은 상임위에서건 예결위에서건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해야 지켜집니다.
겸손은 좋으나 정책에 대한 신념과 겸손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 총리는 또 평창올림픽과 연계한 국내관광 등을 언급하며 내국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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