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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인 1000만 시대 '팻티켓' 지켜주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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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가족화와 더불어 소득이 높아지면서, 1990년대부터 국내에서도,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계속 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새 애견 인구 '천 만 시대'를 돌파했는데요.
국민 5명 가운데 1명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애완용품 시장도 덩달아 커져서 2020년에는 매출규모가 6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애견인구 '1000만 가구' 시대, 하지만 반려견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늘고 있어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개에게 직접 물린 사건은 1046건.
지난 1월 24일 부산 기장군에서 셰퍼드가 어린이 2명을 무는 사건을 비롯해 넉 달 뒤 5월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60대 여성이 일본의 대표적인 투견, 도사견에 물려 사망하고 7월과 10월에는 풍산개와 진돗개가 70대 주인과 한 살배기 아이를 물어 사망하게 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최근 유명연예인의 반려견에 물려 김 모씨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반려견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데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첫 째, 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맹견 범위를 확대합니다.
둘 째, 공공장소에서 개에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50만원까지 부과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신고 포상금은 내년 3월 22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개가 사람을 물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묻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인데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맹견 관리 강화 대책'이 통과하면, 개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사용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개 소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맹견이 주민이나 행인에게 신체 피해를 줄 경우, 지자체장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 조치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맹견은 어린이 보호시설과 공공기관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현재 정부는 반려견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리더라도 추적해서 빨리 찾을 수 있고, 유기견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려견 등록 방법은 고유의 동물등록번호가 기록된 마이크로칩 또는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하고, 동물과 보호자의 정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게 됩니다.
반려동물과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를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이웃들을 배려해 '팻티켓'이 꼭 필요합니다.
반려견과 외출할 땐, 목줄·배변봉투, 물이 든 물병은 필수인데요.
반려견이 건물 내부나 공공시설물 등에 배설할 경우, 직접 배설물을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반려동물 전용 가방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 '우리 개는 괜찮겠지?
' 이런 생각 하시나요?
나에게는 가족인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게는 맹수일 수 있습니다.
반려견들이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견주들의 관심과 관리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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