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6만 대 배출가스 인증 조작…업체 3곳 적발
등록일 :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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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실이 발표된 뒤, 관세청은 수입차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인증서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압수수색과 증거자료 복원 등을 통해, 수입업체 세 곳을 적발했습니다.
박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수입되는 자동차는 통관 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 3곳을 적발하고 관련자 1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본사에서 받은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임의로 위조·변조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증서를 받거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된 경우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인증을 아예 받지 않고 통관 절차를 밟는 등 범행의 형태는 다양했습니다.
현행 배출가스 인증제도가 주로 서면심사로 이뤄져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녹취> 이병학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장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조건에 부합하는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받지 못하자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하고, 인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 부정하게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수입한 차량은 5만 9천여 대, 시가 4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서울세관은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이번에 적발된 107개 차량 모델 내역을 환경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압수수색과 증거자료 복원 등을 통해, 수입업체 세 곳을 적발했습니다.
박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수입되는 자동차는 통관 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 3곳을 적발하고 관련자 1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본사에서 받은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임의로 위조·변조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증서를 받거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된 경우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인증을 아예 받지 않고 통관 절차를 밟는 등 범행의 형태는 다양했습니다.
현행 배출가스 인증제도가 주로 서면심사로 이뤄져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녹취> 이병학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장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조건에 부합하는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받지 못하자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하고, 인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 부정하게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수입한 차량은 5만 9천여 대, 시가 4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서울세관은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이번에 적발된 107개 차량 모델 내역을 환경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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