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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류전형 폐지…비위 임원 퇴직금 삭감
등록일 :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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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채용 모든 과정을 블라인드화 하고, 임원 비리에는, 금전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최근 불거진 채용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금융감독원.
지난 8월 말 꾸려진 ‘인사·조직문화 혁신TF’를 통해 채용과 임직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채용 절차를 전면 개편하고 내외부 통제 강화방안을 내놨습니다.
녹취> 조경호 / 인사조직문화혁신TF 위원장
“채용과정에서의 부정개입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화했습니다. 서류전형을 폐지했습니다. 최종면접 위원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합니다.
감사실이 채용 전 과정을 점검하도록 하고...“
또 채용 공고에 청탁, 부정행위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채용 이후라도 청탁이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임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근절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최흥식 / 금융감독원장
“비리의 원천이 임원에게 있었음에도 임원에 대한 명확한 징계규정이 없었다는 지적에 유념해 비위임원에 대한 직무배제·퇴직금 삭감 등의 엄중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비리행위 적발시 퇴직금 50%삭감과 기본금 30%감액 등의 조치와 함께 공무원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무관용 징계원칙을 확립해 부정청탁, 향응 수수 등 직무관련 3대 비위행위를 근절하겠단 방침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부당 주식거래 등 직원의 일탈행위에도 통제를 강화하고 퇴직 임원이 청탁 비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원내 1대1 면담을 금지하는 등 선제적 예방조치도 이뤄집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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