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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1인당 월 13만 원 지원
등록일 :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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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안정자금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올해보다 16.4%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책을 발표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시행방안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안정자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 저임금 노동자의 대다수가 몰려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한 명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국회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속하게 발표하게 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고, 대상자인 소상공인이나 근로자 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여야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라도 과세소득 5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이거나 근로자 임금체불 명단에 올랐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경비원이나 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도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요건에 해당하면, 연 1회만 신청해도 지원금이 매월 자동 지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은 물론 4대 보험공단 지사와 주민자치센터 창구를 통해 방문과 우편,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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