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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분증 분실신고…금융거래제한 풀린다
등록일 :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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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분실했을 때, 그동안은 은행을 일일이 찾아 분실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부터 신분증 분실 정보가, 모든 금융권에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려 분실 신고한 건수가 연간 1만 건을 훌쩍 넘습니다.
분실신고를 하려면 통장을 개설한 은행이나 증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신고했더라도 금융회사가 분실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사고여부를 알 수 없어 개인정보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계속됐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개선해 신분증 분실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사고접수를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전화인터뷰> 전광준 /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팀장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간 전용망을 구축해 금감원 금융정보소비자포털, 파인(http://fine.
fss.or.kr)에 접속해 분실신고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 전파돼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촘촘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48곳의 금융회사가 사고예방시스템에 신규로 가입하면서 우리나라 1천103곳의 모든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직원의 수작업으로 이뤄졌던 사고예방시스템 업데이트도 자동화해, 전 금융권에 실시간으로 신분증 분실 정보가 공유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그간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던 사고 접수 후 금융거래 제한문제도 해결됩니다.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등록확인증’을 받으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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