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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형건물 남녀화장실 분리설치 의무화
등록일 :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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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00평 이상의 대형 상가건물은, 의무적으로 남녀화장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또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면 중앙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면적 4제곱미터 이상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지반침하가 발생하면 중앙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합니다.
사망자나 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해도 조사위원회는 가동됩니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2명 이내로 구성되고, 지자체는 별도의 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중앙위원회가 조사하지 않는 사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 기준도 강화돼 앞으로 지하개발 사업자는 굴착 깊이가 20미터 이상이거나 터널 공사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중화장실 설치범위를 확대하는 법률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천제곱미터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은 남녀화장실을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 업무시설의 남녀화장실 분리설치 의무 기준도 강화돼 2천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과 천 제곱미터 이상 의료시설 등도 남녀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전문진료과목 중 하나인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이름을 바꾸는 법안이 통과되는 등 모두 9건이 이날 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한편 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순방기간 거둔 정상회담 성과를 이행하기 위한 내각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부문에서 영향을 많이 주는 합의들이 있고, 또 앞으로 이행돼야 하기 때문에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총리는 또,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관련 부처의 준비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주문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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