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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감독·처벌 강화
등록일 :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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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 안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근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근로감독을 할 때 성희롱이 있는지 반드시 조사하고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용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는 계속 증가해 최근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할리우드 여배우를 중심으로 한 '미투 캠페인'과 일부 기업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임서정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기본적으로는 뿌리 깊은 남녀차별 의식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직장 내 성희롱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상담과 신고절차에 있어 기초 상담의 경우 대표전화 1350인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와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과태료 벌칙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우선 피해자 구제시스템 확립을 위해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피해자 관점의 처리 방안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성희롱만 돼있는 사건처리 안내서에 성폭력을 추가해 배포할 방침입니다.
또 성희롱에 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미투 캠페인, 스피크 아웃 행사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성희롱 예방과 대응 장치 강화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하도록 하고, 전국 5만여 곳의 노사협의회를 활용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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