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선지원·후복구'…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등록일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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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진으로 인해 타격를 입은 포항 지역 피해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지원·후복구’를 기본 원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첫소식 문기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선지원·후복구'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진 피해지역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복구계획 확정 이전에도 자치단체 예비비 등을 활용해 우선 지급할 계획입니다.
녹취> 안영규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
“'선지원·후복구' 기본원칙에 따라 피해시설의 복구 여부에 관계없이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겠습니다.”
정부는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해당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이 완화되고, 피해 주민들은 전기료와 통신요금,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받습니다.
정부는 현지 요청과 여진으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이재민에게 식사와 방한용품을 제공하는 한편, 주택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임대주택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심리상담과 치료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포항지역 수능시험장 14곳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9곳은 피해가 없거나 경미했고, 5곳은 재점검이 필요해 오늘(17일) 중으로 점검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수능시험장이 아닌 113곳 중에선 34곳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이중 3곳은 사용을 제한했고, 31곳은 내일까지 다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선지원·후복구’를 기본 원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첫소식 문기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선지원·후복구'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진 피해지역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복구계획 확정 이전에도 자치단체 예비비 등을 활용해 우선 지급할 계획입니다.
녹취> 안영규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
“'선지원·후복구' 기본원칙에 따라 피해시설의 복구 여부에 관계없이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겠습니다.”
정부는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해당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이 완화되고, 피해 주민들은 전기료와 통신요금,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받습니다.
정부는 현지 요청과 여진으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이재민에게 식사와 방한용품을 제공하는 한편, 주택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임대주택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심리상담과 치료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포항지역 수능시험장 14곳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9곳은 피해가 없거나 경미했고, 5곳은 재점검이 필요해 오늘(17일) 중으로 점검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수능시험장이 아닌 113곳 중에선 34곳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이중 3곳은 사용을 제한했고, 31곳은 내일까지 다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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