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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 각종 비용 감면 혜택
등록일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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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피해주민들에게 어떤 지원이 이뤄지는지, 계속해서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 새벽 포항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5.4 규모의 본진 이후 규모 3.0이상의 여진이 6차례나 발생한 겁니다.
아파트 균열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피해가 커지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 중대본 본부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 차원의 피해조사가 완료되기 전이지만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여 포항시와 피해주민들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긴급 복구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데, 특별 재난 지역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의 기준액은 90억 원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과 재정, 금융, 세제 특별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중앙정부가 구호 작업과 복구, 보상 등을 위해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지원하고, 세금 감면과 통신,전기,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 건보료 경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은 선지원 후복구 기본 원칙에 따라 피해 확인되면 즉시 재난지원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밀점검이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는 16일 교부한 특별교부세와 지자체 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점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 본부장은 이와 함께 필요시 특별교부세의 추가 교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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