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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시범사업 이후 첫 존엄사 확인
등록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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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환자 가운데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3일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 투석·항암제투여 등 연명의료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료 행위로 흔히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그리고 항암제투여 등 을 말합니다.
특히 말기환자의 생명을 이어나가는 치료로도 불리는데, 외국에서는 극심한 고통탓에 환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 신현호 변호사
"말기 암 치료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본인 의사에 대해 치료 중단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나 법적으로 해결을 해달라 그런 논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명의료 거부의사를 밝힌 환자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한 명이 최근 병세 악화로 자연사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존엄사가 발생한 건 지난달 23일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시작 이후 처음입니다.
사업에는 서울대 병원, 서울 성모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자나 일반인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브란스 병원, 충남대 병원 등을 방문해 직접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연명의료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의 사업 현황 등에 대해 알리고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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