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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 다주택자 추가 대출 부담 증가
등록일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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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새로운 DTI, 총부채상환비율이 시행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추가 대출이 제한되는 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DTI는 총부채 상환비율로 연간 전체 소득에서 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대출로 인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해 가계부채를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DTI에는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가 포함됩니다.
현 DTI에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했습니다.
또 기존 주택담보대출 외에 한 건의 주택을 더 구입하는 경우 신규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신DTI 비율 산정 만기는 은행 만기와 상관 없이 15년으로 제한되고, 따라서 대출한도는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많이 받은 만큼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주택을 신규로 처음 구입하기 위한 무주택자들에게는 유리합니다.
입증가능성, 안정성, 지속성을 기준으로 미래소득까지 포함시켜 장래소득 상승분으로 계산해, 일정비율을 최대 10%까지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소득산정 기준은 현재 1년에서 최근 2년간의 소득기록으로 확대했습니다.
신DTI는 도입 이후 신규 대출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실소유자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액과 은행의 변경 없이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경우 최근 2년 동안의 소득확인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신DTI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일부 수도권 등에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대출하도록 하는 DSR,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도는 내년 하반기에 도입됩니다.
DSR은 단순한 대출심사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여신심사 체계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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