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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관련 피해 증가…예방하려면?
등록일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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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피해가 늘면서,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상품에 가입할 때, ‘어떤 점’을 꼼꼼히 따져야 할까요?
박천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자금이 필요해 2010년 가입한 상조 서비스를 해지하려던 김씨는 상조업체로부터 상품 해지가 아닌 약관 대출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해당 업체가 아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 상조 서비스 피해자
“해지를 요청했더니 상품이 워낙 좋으니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는 대신 약관 대출을 받으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대부업에 대출을 받을 걸로 돼 있더라고요. 많이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그랬죠.”
저축형 상품에 가입하면 전자제품을 할인해준다는 말에 상조 상품에 가입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정현영 / 상조 서비스 피해자
“작년에 에어컨을 구입했는데 상조 상품 결합상품이었습니다. 상조업체에 전화해서 애초에 들었던 것처럼 상조 서비스 이용하든 안 하든 저축성이 맞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해서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에어컨) 정상가를 납입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이 같은 상조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녹취> 홍정석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장
“상조상품이 월 납입금이 소액이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에 신중히 의사 결정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가입하려는 업체의 재정 건전성과 법 위반 이력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소속된 회사의 경우 폐업하더라도 다른 업체에서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또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하고 상조상품과 전자제품이 결합된 형태는 계약 내용이 별도로 작성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공정위는 장례현장에서 계약 내용 외에 추가금을 요구할 때는 국번 없이 1372번으로 피해 구제신청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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