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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시범사업 한 달…7명 존엄사 선택
등록일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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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7명의 환자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임종에 접어든 환자의 뜻에 따라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 등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지난달 23일 연명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한 달이 지난 현재, 모두 7명의 환자가 존엄사를 결정해 숨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망 사례 7건 중 지난 24일까지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해 심폐소생술을 유보한 사례는 2건이었습니다.
이어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에 따라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경우가 4건, 환자 가족이 전원 합의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은 사례가 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연명의료 계획서를 쓰기 위해 상담 받은 환자는 44명이었지만, 실제로 작성한 환자는 11명입니다.
이 가운데 10명이 말기 암환자로, 남성이 7명, 여성은 4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6명, 60대 2명, 70대 2명, 80대 1명이었습니다.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쓴 사람은 2천 백여 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7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연명의료 시범사업은 내년 1월 15일 종료되고,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교육·홍보 사업을 진행하고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 보완 작업에 힘쓸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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