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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철도 규제 강화…이 총리 "고교현장실습 점검" 지시
등록일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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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봄철에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가 최근에는 계절과 관계없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엔진을 장착한 철도차량의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주로 봄철에 나타나던 미세먼지가 최근 겨울에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경유 엔진을 장착한 철도차량의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됐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경유 철도차량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별도 환경관리 의무나 기준이 없던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원동기 범위에 2019년 이후 신규 제작되는 경유 철도차량이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인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인증절차는 해외 사례를 토대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재해경감활동 전문 인력을 양성하거나 인증서를 발급하는 위탁기관의 뇌물수수도 원천 차단됩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 임직원이 뇌물수수로 적발될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점거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정책이든 현장에까지 원래의 취지가 잘 이행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현장 실습 제도자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총리는 또, 사회적 참사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준비를 당부하고, 투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상화폐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일반안건 5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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