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 전면 폐지'
등록일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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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돼 환자의 추가 부담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또 다음달 5일부터 비소 세포 폐암 치료제인 '타그리소정'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지고, 내년 2분기부터는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21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의결했습니다.
또 다음달 5일부터 비소 세포 폐암 치료제인 '타그리소정'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지고, 내년 2분기부터는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21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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