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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 빚 탕감
등록일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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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원 미만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을 '장기 소액연체자’ 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심사를 거쳐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 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은 전국에 159만 명 정도로 원금은 6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금융당국 조사결과 1인당 평균 연체 금액은 국민행복기금 기준 450만 원으로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하나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이들의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종구 / 금융위원장
"장기소액연체자의 규모가 가계부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가장 아픈 곳이 내 몸의 중심”이라는 말처럼, 가장 취약한 채무자에 대한 대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선 천 만원 이하 생계형 빚을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이들 가운데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의 채무 정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기준 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 83만 명 가운데 연체 중인 경우 본인 신청여부와 상관 없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 재산, 소득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을 경우 면제할 방침입니다.
채무 조정 이후 상환중인 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즉시 면제합니다.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의 원금 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 76만 명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시 채권 매입이나 채무 재조정을 통해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산관리 공사를 통해 내년 2월부터 재산과 소득, 금융 과세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상환능력을 심사할 방침입니다.
연체 발생 시점은 2007년 10월 31일 이전으로 연체 기간은 10년 이상, 원금이 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회수자산이 없는 경우,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99만 원으로 중위소득의 60% 이하면 상환능력 없음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은 없다며, 채무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금융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부정감면자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해 발견되면 감면조치 무효는 물론,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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