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청탁금지법 '3·5·10 개정안' 찬성
등록일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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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고, 농축수산품과 화훼에 한해 각각 선물과 경조사비를 10만 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설문 조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에 63.3%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설문 조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에 63.3%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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