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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사고 실종자 모두 수습…급유선 선장 구속영장 청구
등록일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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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사고 사흘 째인 오늘, 실종된 낚싯배 선장과 탑승객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습니다.
검찰은 급유선 명진 15호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지예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색작업 사흘째,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로 실종된 두 명의 시신이 모두 수습됐습니다.
오전 9시 37분, 용담해수욕장 갯벌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인천 남부소방서 소방관이 선창 1호 선장 오 모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사고지점으로부터 남서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시신발견 소식을 들은 오 씨의 아들이 아버지임을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낮 12시 5분에는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해경 헬기가 탑승객 이 모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인천해경은 이 씨의 시신을 인양해 인근 진두항으로 옮겼고, 이 씨의 아내가 남편임을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실종자 2명의 시신이 모두 수습되면서 사망자 수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별도 부검없이 장례를 치르기로 한 유족들은 거주지 인근에서 장례절차에 들어갔고 사망자 7명의 발인식이 진행됐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끝나면서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해경은 선창 1호 파손부위를 감안하더라도 불법 증개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에 대한 수중 감식과 함께 CCTV 분석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녹취> 황준현 / 인천해양경찰서장
“플로터(항법장비)·선박자동식별장치·CCTV 등 압수된 증거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분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급유선 명진 15호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급유선 선장이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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