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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안전시스템 점검" 주문…주요안건 96건 의결
등록일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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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철저한 안전제도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법률 공포안 등 96건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오늘 열린 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의원들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인천 낚싯배 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했습니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낚싯대 전복 사고를 언급하고, 철저한 안전제도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어제 여야 3당이 합의한 예산안을 환영한다면서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며 각 국무의원들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여야 정당들과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이 기왕에 여야 지도자들 간에 합의됐으니, 그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 정부가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복어를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은 복어 독 제거가 필요한 경우 전문 복어조리사를 둬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중복 지급이 어려웠던 고용창출 지원금과 고용안정 지원금의 중복 지급을 허용했습니다.
방송법 일부 개정안도 심의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의 승인기준에 '공정거래에 대한 기여도'가 추가됩니다.
이로써 해당 방송사업 분야의 공정거래 사항에 심사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시설경비업 허가기준을 경비원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했고,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지 않으면 조직은행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한편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일반안건 6건 등 모두 9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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