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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배아 연구범위 확대…2017 과학기술 규제개선안
등록일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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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잔여 배아와 유전자 치료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구 범위가 확대되고, 연구자 중심의 개발 환경이 조성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에서는 유전자 치료의 임상연구나 배아 연구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 연구는 유전질환, 암, 에이즈와 같은 일부 질병에만 국한돼 있고 배아 연구는 백혈병 등 22개 질환으로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배아연구는 단 한 건이고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치료 연구도 4건에 불과합니다.
반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연구범위에 제한이 적어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 규제로 연구자들의 연구범위가 줄어들고, 불합리한 일부 제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오늘 열린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강건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생명윤리법상 제한되어 있는 잔여배아 연구범위 및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이고요. 개선안은 의료·산업 분야, 윤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생명윤리민관협의체 의견수렴 및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후...”
연구 현장에서 연구비 집행과 정산에 몰린 행정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식대와 같이 소비성 경비인 연구과제추진비 정산 면제 적용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하고, 내년부터 연구재단이 맡은 연구과제에 대해선 정산을 면제합니다.
이직이나 전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왔단 지적에도 개선책이 마련됐습니다.
네거티브 방식의 명문화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발명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던 학생연구원에게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은 기여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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