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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 선물 10만 원…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
등록일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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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윈회 전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추고, 선물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첫소식 곽동화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상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안이 재수 끝에 전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석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위원 14명 중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포함해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까지 모두 13명이 참석했습니다.
전원 합의로 통과된 개정안은 현행 5만 원과 10만 원으로 돼 있는 선물과 경조사비 액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부터 가장 많은 의견을 들었던 농축수산물 선물비의 상한액이 조정됐습니다.
농축수산물이나 원재료의 절반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의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고 나머지 선물비의 상한액은 5만 원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조사비는 현금 경조사비의 경우 현행 10만 원에서 절반인 5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다만 화환은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화훼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 대한 정부의 대책 격으로 풀이됩니다.
현금 5만 원과 5만 원짜리 화환을 주는 것도 허용됩니다.
식사비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됩니다.
정부는 내일(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개정 내용 등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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