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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흡연 차단…관리사무소 중재권 부여
등록일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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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담배 연기로 인한 이웃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됩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모두 688건.
이 중 베란다와 화장실 등을 통한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5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베란다와 화장실 흡연은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았고, 이 때문에 세대 내 흡연은 층간소음 문제와 더불어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아파트 층간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마련됩니다.
우선 관리사무소는 간접흡연 중재자 역할을 갖게 됩니다.
간접흡연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 흡연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사실이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이나 금연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권고는 입주자가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 등은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하고, 자치 조직을 구성해 교육할 수 있는 운영권도 갖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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