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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청렴국가 위해 반드시 필요…본질 강화"
등록일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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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시행령이 1년 3개월 만에 일부 개정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청렴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으로 완성됐다며, 본래의 법 취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청탁금지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다는 점입니다.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화환과 조화의 경우엔 10만원까지로 예외를 뒀습니다.
녹취> 박은정 / 국민권익위원장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끝내고 청탁금지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법 시행 1년.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여간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 효과가 더 컸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일반 국민은 78.9%, 공무원의 경우에는 91.8%가 '부패해결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겁니다.
올해 청렴도 측정결과에선 민원인의 금품 제공률이 크게 감소했고, 학부모의 83%는 학교에서 촌지가 사라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속형 소비와 함께 '각자 내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 신호로 꼽힙니다.
다만 농축수산물 등 일부 업종은 매출액이 소폭 줄었습니다.
권익위는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선물 가액 상한액을 올렸으며, 국민의 지출빈도가 높은 경조사비 상한액 하향에 대해서는 청렴의지를 보다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물 상한액을 일부 조정한다고 해서 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되는 것은 아니라며,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지금과 같이 일체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3·5·10 규정'을 개정하면서, 본래 취지에 맞춰 반부패 강화를 위한 후속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선 이달 안에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환수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각종 편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를 손보고, 음성적인 금품수수 적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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