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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국무회의…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
등록일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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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군이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에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했습니다.
또 세월호 인양에 필요한 추가 예산 500여 억 원도 의결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해군은 지난해 3월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 단체에게 34억 5천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군과 주민의 분쟁 손실을 우려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습니다.
정부는 법원의 이런 결정을 받아들여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겁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월호 선체인양 지원경비 등을 2017년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505억 원으로 세월호를 인양한 상하이 샐비지에 추가 지급할 인양 비용 328억 7천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고의 인양지연 여부'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비용을 지급하기로 조건을 뒀습니다.
또한 세월호 선체 직립에 필요한 176억 5천만 원도 포함됐습니다.
세월호 선체 직립은 선체조사위원회가 추가 수색을 위해 요청한 부분으로 내년 3월 세월호 직립 후 수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편 안전 대책을 강조해온 이낙연 총리는 지난 9일 발생한 용인 크레인 사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총리는 "매뉴얼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부 대책과 현장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시일이 걸리더라도 근본부터 따져서 현장에서까지 지켜질 확실한 안전방안을 마련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도 종교계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해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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