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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하면 건보료 최대 123만 원 절감
등록일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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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기간이 보장되는 '등록임대주택'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집주인에게는,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임대사업 등록을 한 집주인은 세를 줄 때, 임대료와 임대기간에서 규제를 받습니다.
대신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데, 정부는 집주인에게 주는 혜택을 늘려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기간이 보장되는 등록임대주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집 없는 서민들의 전월세 걱정과 이사 걱정을 모두 덜어준다는 구상입니다.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세입자에게 전월세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내후년부터 분리과세하는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1천333만 원까지는 임대소득세 부담이 없고,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면을 받습니다.
건보료도 4년 임대는 40%, 8년은 80%까지 감면해줍니다.
임대소득세 부과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등록 여부에 따라 최대 123만 원까지 차이가 생깁니다.
이밖에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오는 2021년까지 3년 연장하고, 8년 이상 임대는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합니다.
세입자들의 권리도 강화됩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주택 보유와 임대사업 현황 등을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오는 2020년 이후에는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조세개혁특위를 구성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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