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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거래 금지·과세 검토"…가상통화 대책 발표
등록일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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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인한 범죄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미성년자의 거래를 금지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하루에도 몇십%씩 등락을 거듭하는 가상통화 시장.
최근에는 거래소에 해킹공격이 이어지는 등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자 정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차관회의를 열어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하고,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개설, 거래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됩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 등의 요건을 없이는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을 별도로 예치하고 설명의무 이행,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와 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문제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소는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보안을 강화해야 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이 여러 번 일어나는 거래소에 대해선 서비스의 임시 중단과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점을 이용해 해외 원정까지 나가는 이른바 ‘환치기’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여행 경비 반출관리를 강화하고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통화 채굴업자가 산업단지 불법입주하지 못하도록 일제 단속도 실시합니다.
정부는 다만 투기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잡되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지원과 육성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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