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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50% 이상 가공품 '착한선물 스티커' 부착
등록일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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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개정되면서, 선물비 한도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랐는데요.
정부가 개정안에 맞춰 농축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선물 보따리 모형의 검은색 스티커.
농림축산식품부가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맞춰 우리 농축산물을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에 부착하는 착한 선물 스티컵니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산물과 국산 농축산물 원재료를 50% 이상 사용해 만든 가공품에 한해 한도를 10만 원까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축산 가공품은 일반인들이 함량 여부를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원재료와 함량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표시돼 있어도 글씨가 작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녹취> 김현수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표시 면에 명시된 글씨크기가 작아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소비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스티커를 상품에 부착하거나 판매대에 직접 표시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한 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각 판매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화훼·과일·한우 등 농·축산물의 소비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 '꽃 판매 코너'를 대폭 늘리고, 기업과 공공기관 등 사무실에 꽃 보급을 위한 '일상애 꽃 운동'을 추진합니다.
소형 화환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식장과 장례식장 등 주요 화환 소비처에 화환대를 보급하고, 내년부터 초등학교 돌봄 교실 학생에게 과일 간식을 제공해 과일 소비를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직장인들에게는 과일 도시락 먹기 캠페인을 꾸준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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