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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은?
등록일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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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중고차, 출산 등에서 공제항목이 늘고 모바일 앱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1천8백만 명은 내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사면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은 40%로 인상됩니다.
초, 중, 고등학생 체험학습비가 연 30만 원까지, 수업료, 교과서 대금, 교복 구입비 등은 학생당 3백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녹취> 유재철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인터넷에서 운영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올해부터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 중고자동차 구입 금액, 현장학습비를 추가로 제공하고….”
난임 시술비는 20% 세액공제를 받지만 의료비 영수증 등을 회사에 내야 하고,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공제세액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해도 세액 공제되고,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가능합니다.
출산 때문에 그만둔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여성은 3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2백만 원으로, 연금저축계좌 공제대상 한도액는 3백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자료 제공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소득공제 항목과 예상 세액도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불편했던 액티브 엑스 프로그램도 개선돼, 올해는 출력 이외 대부분 기능을 크롬,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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