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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내년 2월부터 지급
등록일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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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 2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오는 2022년까지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 2월 1일부터 1인당 월 13만 원씩 지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정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따른 고용감소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집행에 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겠습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입니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업체의 경우 30인 이상 기업도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신청일 이전까지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월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 최소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종합발전계획도 발표했습니다.
2022년까지 보건산업 일자리를 10만 개 만들어내고 수출액도 100억 달러까지 늘려나간다는 목표입니다.
복지부는 우선 제약 산업의 경우 신약 개발 역량을 위한 R&D 투자금을 2022년까지 2배 규모인 3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 뿐인 글로벌 신약도 15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R&D를 강화해 세계 최초 제품을 출시하고, 시장진입 지원도 강화합니다.
또 화장품 산업은 경쟁력을 높여 현재 5위인 수출 규모를 2022년까지 3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부는 산업별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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