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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위 최종 권고안 발표…"금융 정책-감독 분리해야"
등록일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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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출범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오늘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산업 진흥과 금융감독 개념을 구분해서,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최종권고안에서 강조한 내용은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입니다.
혁신위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금융산업진흥과 금융감독 개념을 구분해 최소한의 견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책과 감독 체계 문제는 국정기획자문위의 제시대로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해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전 단계로 우선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나눠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윤석헌 /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금융위 내부에서 금융산업진흥 업무와 금융감독 업무를 실질적으로 구분함으로써 금융행정기능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밖에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금융위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 공개, 금융감독원의 검사인력 전문화, 제재심의위원회 대심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은산분리 완화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 또한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윤석헌 /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권고합니다."
이와 관련해 인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린 케이뱅크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해석도 내놓았습니다.
혁신위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 이외에 과징금과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라고 주문했고, 향후 키코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도 권고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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